f-4 비자 연장 취업 신청 변경

2019. 7. 11. 22:56카테고리 없음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사진) 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비자발급이 당장 허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국민들이 많답니다.

2019년 7월 11일 대법원은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의미는 비자발급거부의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뜻이지 이 판결로 유씨에게 바로 F-4비자가 발급된다는 뜻은 아니랍니다. 대법원은 병역을 기피한 유 씨에 대한 입국금지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씨가) 공개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면서도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답니다.

 

재판부는 "(총영사관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했으므로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밝혔답니다. 유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뒤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을 통해 소송을 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