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양산시장 공판 민주당 정당 당적
2019. 9. 4. 18:13ㆍ카테고리 없음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답니다.
2019년 9월 4일 부산고법 형사2부 신동헌 부장판사는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위가 박탈됩니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였던) 나동연 당시 시장이 행정지원을 하지 않아 넥센타이어 공장이 양산을 떠난 것처럼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 인정되는 상황이다”면서 “피고인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증설이 나 시장 부임 전에 결정된 것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다”고 밝혔답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동연 후보의 행정지원이 부족해 넥센타이어 공장이 양산에서 창녕으로 이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됐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