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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 연장 취업 신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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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1. 22:56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사진) 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비자발급이 당장 허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국민들이 많답니다.
2019년 7월 11일 대법원은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의미는 비자발급거부의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뜻이지 이 판결로 유씨에게 바로 F-4비자가 발급된다는 뜻은 아니랍니다. 대법원은 병역을 기피한 유 씨에 대한 입국금지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씨가) 공개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면서도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답니다.
재판부는 "(총영사관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했으므로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밝혔답니다. 유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뒤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을 통해 소송을 냈답니다.